핵심 요약
-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에서 원가와 판매·관리 비용, 영업 밖에서 생긴 손익, 법인세까지 모두 빼고 남는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줄입니다.
- 영업이익과는 두 덩어리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자비용 같은 영업 밖 손익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법인세비용이 빠집니다.
-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처럼 그 해에만 생긴 손익도 따로 떼어 놓는 칸 없이 그대로 섞여 들어갑니다.
당기순이익 뜻 —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줄
당기순이익은 한 회계기간에 생긴 모든 수익에서 그 기간에 든 모든 비용을 빼고 마지막에 남은 이익입니다. '당기'는 이번 회계기간, '순'은 뺄 것을 다 뺐다는 뜻입니다. 원가도, 인건비도, 빌린 돈의 이자도, 법인세까지도 다 빠진 뒤에 남는 값입니다.
회계기준의 정의도 같습니다. 한국 상장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그중 재무제표 표시를 다루는 제1001호는 국제회계기준 IAS 1을 그대로 채택한 기준서입니다. 이 기준서는 당기순손익을 "수익에서 비용을 뺀 총액"으로 정의합니다(문단 7). 손익계산서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매출에서 시작해 성격이 다른 비용을 차례로 빼 내려가는데, 그 계단의 맨 아래 칸이 당기순이익입니다.
정의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같은 문단은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는 제외한다고 못 박습니다. 기타포괄손익은 수익·비용 가운데 당기순손익에 넣지 않고 따로 모아 두는 항목입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더한 값은 총포괄손익이라는 또 다른 줄로 표시됩니다(문단 81A). 손익계산서 아래쪽에 이익처럼 생긴 줄이 여러 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나면 같은 자리에 당기순손실이 적힙니다. 회계기준은 두 경우를 묶어 당기순손익이라고 부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를 묶어 만든 연결재무제표라면 이 값이 한 번 더 갈립니다.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지배지분 당기순이익과 나머지 주주 몫으로 나뉘고,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투자지표는 앞쪽을 씁니다.
매출액에서 당기순이익까지 내려오는 네 단계
당기순이익은 한 번에 계산되는 값이 아닙니다. 매출액에서 시작해 성격이 다른 것을 네 번에 걸쳐 빼거나 더한 끝에 남습니다. 단계마다 남는 값에 붙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 단계 | 빼거나 더하는 것 | 남는 값 |
|---|---|---|
| 시작 | — | 매출액 |
| 1 | 매출원가 — 팔린 상품·제품을 만들거나 사 오는 데 든 돈 | 매출총이익 |
| 2 | 파는 데 든 비용과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든 비용 | 영업이익 |
| 3 | 영업 밖에서 생긴 손익 — 이자수익·이자비용, 자산을 팔아 생긴 손익 등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4 | 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 |
숫자를 넣어 한 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단계를 보이려고 임의로 잡은 값입니다.
| 단계 | 금액 | 남는 값 |
|---|---|---|
| 매출액 | 1,000억원 | — |
| 매출원가를 빼면 | 600억원 | 매출총이익 400억원 |
| 판매·관리 비용을 빼면 | 250억원 | 영업이익 150억원 |
| 영업 밖 손익을 반영하면 | 30억원 순손실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0억원 |
| 법인세비용을 빼면 | 30억원 | 당기순이익 90억원 |
같은 회사의 같은 1년인데 400억원도, 150억원도, 90억원도 모두 그 해의 '이익'입니다. 이익이라는 말만 보고 숫자를 가져오면 서로 다른 단계를 견주게 됩니다.
단계의 근거는 회계기준에 있습니다. K-IFRS 제1001호 문단 103은 비용을 기능별로 나눠 표시하는 방식의 예를 들면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 그 뒤 여러 비용을 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차례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빠지는 법인세비용은 문단 82가 반드시 별도의 줄로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값 사이에는 두 덩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영업 밖에서 생긴 손익과 법인세비용입니다. 영업이익은 본업으로 번 데까지만 센 값이고, 당기순이익은 그 뒤에 붙는 두 덩어리까지 모두 반영한 값입니다. 차이가 법인세 하나뿐인 것이 아닙니다.
영업 밖에서 생긴 손익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빌린 돈에 나가는 이자비용과 예금에서 들어오는 이자수익,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에서 넘어오는 손익, 쓰던 건물이나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이나 손실입니다. 회계기준은 이 가운데 금융원가와 지분법 손익을, 그리고 법인세비용을 각각 별도의 줄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문단 82).
그래서 두 값은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업이 그대로여도 이자비용이 늘거나 법인세 부담이 커지면 당기순이익만 줄어듭니다. 반대로 본업이 부진해도 자산을 팔아 큰 이익이 생기면 당기순이익만 늘어납니다.
매출총이익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원가만 뺀 값이라 파는 데 든 비용도,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든 비용도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 값 가운데 가장 위 칸이고, 그만큼 가장 큽니다.
영업이익이라는 소계는 국제회계기준이 오랫동안 정의하지 않은 항목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24년 4월 새 기준서 IFRS 18을 내면서 "회사들이 영업이익을 보고하지만 그 계산 방식이 회사마다 달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IFRS 18은 영업·투자·재무 세 범주를 도입해 영업이익을 정의된 필수 소계로 만들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당기순이익은 사정이 다릅니다. 정의가 기준서 본문에 이미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일회성 손익에 흔들리는 이유
그 해에 한 번만 생긴 손익도 당기순이익 안에 그대로 섞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로 떼어 놓는 칸이 아예 없습니다.
회계기준이 이 점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K-IFRS 제1001호 문단 87은 어떤 수익이나 비용도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한 번뿐인 사건에서 나온 이익이라도 '특별이익' 같은 별도 칸으로 빼내어 당기순이익 밖에 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알립니다. 문단 97은 금액이 중요한 수익·비용 항목은 그 성격과 금액을 따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문단 98이 그런 항목의 예를 듭니다.
-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깎아 내린 평가감, 그리고 그 환입
- 사업 구조조정과 구조조정 충당부채의 환입
- 유형자산 처분, 투자자산 처분
- 중단영업
- 소송 합의
- 그 밖의 충당부채 환입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갑자기 뛰거나 꺾였다면 이 목록에 해당하는 항목이 주석에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본업이 달라진 것인지 한 번뿐인 사건 때문인지가 거기서 갈립니다.
이 흔들림은 지표로도 그대로 옮겨 갑니다. PER과 ROE는 계산에 당기순이익을 쓰고, EPS는 그 이익을 주식 1주당으로 나눈 값입니다. 분자가 한 번뿐인 손익으로 부풀거나 꺼지면 지표도 같이 움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면 뭐라고 부르나요?
당기순손실이라고 합니다. 회계기준은 이익이 난 경우와 손실이 난 경우를 묶어 당기순손익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부르고, 값이 음수면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실로 표시됩니다. 이때 지표에서는 처리가 갈립니다. 한국거래소는 PER과 ROE를 '산출불가'로 표시하지만, EPS는 적자여도 주당손실로 공시됩니다.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손익은 다른 값인가요?
다릅니다. 회계기준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따로 표시한 뒤, 둘을 더한 값을 총포괄손익으로 한 번 더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은 수익·비용 가운데 당기순손익에 넣지 않고 따로 모아 두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총포괄손익은 대개 당기순이익과 금액이 다릅니다.
당기순이익만큼 회사에 현금이 남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기준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한 재무제표를 발생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현금이 오간 시점이 아니라 거래가 일어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대금도 수익에 들어가고,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도 비용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오간 현금은 재무제표에 따로 포함되는 현금흐름표에서 봅니다.
당기순이익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와 분기·반기보고서의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라면 연결손익계산서와 별도 손익계산서가 함께 올라오므로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숫자는 같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문단 7 · 27 · 81A · 82 · 85 · 87 · 97 · 98 · 103) — IFRS Foundation
- IFRS 18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 — 기준서 안내 — IFRS Foundation
- New IFRS Accounting Standard will aid investor analysis of companies' financial performance (2024-04-09) — IFRS Foundation
- KIND 투자지표 산출 상세안내 —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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