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용어 마지막 업데이트 ·

단일가매매

단일가매매는 일정 시간 동안 매도·매수 호가를 모아 두었다가 하나의 가격으로 한꺼번에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요약

  • 호가를 들어온 순서대로 하나씩 맞춰 체결하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 모았다가 하나의 가격으로 한꺼번에 체결합니다.
  • 호가가 들어올 때마다 곧바로 체결하는 접속매매와 대비되는 방식입니다. 같은 호가라도 어느 방식으로 체결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 예전에 동시호가라고 부르던 방식은 2001년 9월에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단일가매매에도 시간우선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단일가매매란 무엇인가요?

단일가매매는 일정 시간 동안 매도·매수 호가를 모아 두었다가, 모인 호가를 하나의 가격으로 한꺼번에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호가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나씩 맞춰 체결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 끝날 때 한 번에 처리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단일가매매를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균형가격 형성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이용되는 매매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왜 모았다가 한꺼번에 체결하나요?

거래가 한 건씩 이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열리기 직전에는 전날 장이 끝난 뒤부터 쌓인 주문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이때 들어오는 순서대로 체결하면 맨 앞의 몇 건이 그 종목의 첫 가격을 정해 버립니다.

모았다가 한 번에 체결하면 그 시간 동안 들어온 호가가 모두 같은 조건에서 가격 형성에 참여합니다. 몇 초 차이로 가격이 크게 튀는 일을 줄이는 것이 이 방식의 목적입니다.

모아 둔 호가가 하나의 가격이 되는 과정

거래소는 접수된 호가 중 가장 높은 매수호가와 가장 낮은 매도호가부터 순차적으로 맞춰 나갑니다. 맞물린 호가는 서로 다른 가격을 적어 냈더라도 전부 같은 하나의 가격에 체결됩니다.

과정을 보이려고 임의로 잡은 값입니다. 호가접수 시간이 끝난 시점에 아래처럼 쌓였다고 하겠습니다.

매도 수량가격매수 수량
400주10,100원200주
200주10,000원300주
300주9,900원100주

가장 높은 매수호가는 10,100원 200주이고, 가장 낮은 매도호가는 9,900원 300주입니다. 사겠다는 가격이 팔겠다는 가격보다 높으니 200주가 맞물립니다. 9,900원 매도호가에는 100주가 남습니다.

다음은 10,000원 매수호가 300주입니다. 남아 있는 9,900원 매도 100주와 10,000원 매도 200주를 합쳐 300주가 맞물립니다. 그다음 9,900원 매수호가 100주는 남은 매도호가가 10,100원뿐이라 더 맞물리지 않습니다.

맞물린 수량은 모두 500주이고, 이 500주는 전부 10,000원에 체결됩니다. 10,100원에 사겠다고 낸 사람도 10,000원에 사고, 9,900원에 팔겠다고 낸 사람도 10,000원에 팝니다.

호가접수 시간 동안에는 그때까지 접수된 호가로 계산한 예상체결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다만 시가를 정하는 단일가매매는 호가접수를 시작하고 20분이 지난 8시 50분부터 공표합니다.

접속매매와 단일가매매의 차이

접속매매는 장중에 호가가 들어올 때마다 곧바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접속매매를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라고 부르며, 매매거래시간 중에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면 먼저 접수된 호가, 즉 선행호가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매매방법으로 정의합니다.

앞의 예시를 접속매매로 굴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9,900원 매도호가가 먼저 걸려 있는 상태에서 10,100원 매수호가가 들어오면, 먼저 접수된 호가의 가격인 9,900원에 체결됩니다. 그 뒤로도 호가가 들어올 때마다 그 순간의 가격으로 체결되므로 여러 개의 가격이 나옵니다.

구분단일가매매접속매매
체결 시점호가접수 시간이 끝날 때 한 번호가가 합치될 때마다 즉시
체결 가격의 개수하나호가가 만날 때마다 여러 개
가격을 정하는 기준모아 둔 호가를 맞춰 정한 하나의 가격먼저 접수된 호가(선행호가)의 가격
쓰이는 자리시가·종가·시간외단일가 등매매거래시간 중

동시호가는 단일가매매와 같은 말인가요?

지금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동시호가는 단일가매매에 참여한 호가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던 옛 방식의 이름이고, 현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는 단일가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를 동시호가로 간주해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9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만 동시호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하는 호가부터 전량을 체결하고, 같은 가격대의 호가끼리 수량을 나누지 않습니다.

장 시작 시간대를 여전히 동시호가라고 부르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 시간대에 단일가매매를 한다는 것은 맞지만, 호가를 모두 동시에 낸 것으로 보던 규칙은 2001년 9월에 원칙에서 예외로 밀려났습니다.

예외가 남아 있는 자리

예외는 두 경우뿐입니다. 시가, 또는 장중에 매매거래가 중단됐다가 재개해서 정해지는 첫 가격이 상한가나 하한가로 형성될 때입니다. 이때는 상한가면 그 가격대의 매수호가에, 하한가면 그 가격대의 매도호가에 체결수량을 나누어 배분합니다. 당일에 매매체결을 원하는 투자자의 최소한의 수요를 채워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배분은 수량이 많은 호가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차는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2차는 남은 수량의 2분의 1, 3차는 남은 수량 전부입니다. 주식은 매매수량단위가 1주이므로 1차 배분은 100주입니다.

단일가매매로 가격을 정하는 자리

정규장이 열려 있는 동안의 체결은 대부분 접속매매입니다. 단일가매매는 그 앞뒤와, 가격을 다시 잡아야 하는 순간에 끼어듭니다.

자리정하는 가격방식
시가정규장 최초의 가격08:30 호가접수 시작, 09:00 체결
종가그날의 마지막 가격장 마감 전 단일가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장 종료 후의 가격16:00~18:00, 10분 단위
당일 종가 ±10% 이내이면서 당일 상하한가 이내
정리매매종목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의 가격30분 단위, 하루 14회
매매거래일 기준 7일간
VI(변동성완화장치) 발동발동 뒤 재개 가격2분간 단일가매매
매매거래 중단 후 재개재개 뒤 첫 가격단일가매매

정규시장의 호가접수는 08:30에 시작하고 매매거래는 09:00에 시작하므로, 그 30분 동안 접수된 호가로 그날의 시가가 정해집니다. 서킷브레이커처럼 매매거래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재개 뒤 첫 가격은 단일가매매로 정합니다.

단일가매매가 정각에 끝나지 않는 이유

단일가매매는 예고된 시각에 정확히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모든 단일가매매가 마감시점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해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임의의 시간에 종료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각이 고정돼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 호가를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가격을 흔들 여지가 생깁니다. 종료 시점을 30초 범위에서 임의로 정하면 그 순간을 노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감 시각이 지났는데도 몇 초 동안 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이 규칙이 작동하는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간외종가매매도 단일가매매인가요?

아닙니다. 시간외종가매매는 당일 종가라는 이미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하고 시간우선의 원칙만 적용합니다. 가격을 새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호가를 모아 하나의 가격을 정하는 단일가매매와는 다릅니다.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매매를 하는 것은 16시부터 18시까지 10분 단위로 돌아가는 시간외단일가매매입니다.

정리매매 종목은 왜 30분에 한 번씩만 체결되나요?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은 매매거래일 기준 7일 동안만 거래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하루 14회 체결됩니다. 호가를 30분씩 모아 한 가격으로 체결하면 짧은 시간에 가격이 계속 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일가매매 시간에 주문을 먼저 내면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나요?

가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대에 체결되는 가격은 하나뿐이라 먼저 낸 사람과 나중에 낸 사람이 같은 가격에 체결됩니다. 시간우선원칙은 가격이 같은 호가들 사이에서 누가 먼저 체결되는지를 정할 때 작동합니다. 즉 더 좋은 가격이 아니라 체결 여부와 순서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상체결가격이 그대로 체결 가격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체결가격은 공표하는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만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호가접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새 호가가 계속 들어오고 기존 호가도 취소되거나 정정되므로 값이 계속 바뀝니다. 확정 가격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호가로는 이 가격이라는 중간 집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출처

제도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 용어부터 순서대로 배워보세요

주식 기초, 삼쩜삼캠퍼스에서 순서대로 배워보세요!
주식 기초, 삼쩜삼캠퍼스에서 순서대로 배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