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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뜻과 하한가 뜻, 주가 제한 범위 ±30%

주가가 하루에 30% 가까이 오른 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한가라고 부릅니다. 상한가와 하한가가 정확히 어떤 가격인지, 그 30%가 무엇을 기준으로 한 30%인지, 상장 첫날에는 왜 다른 숫자가 나오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상한가는 하루 동안 그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이고, 하한가는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 국내 주식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입니다.
  • 기준가격은 원칙적으로 직전 거래일 종가입니다. 오늘의 시가가 아닙니다.
  • 신규상장 종목은 상장일에 공모가격의 60%~400% 범위에서 거래됩니다.

상한가 뜻과 하한가 뜻

상한가는 하루 동안 그 종목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하한가는 반대로 그날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주가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 두고, 그 범위의 위쪽 끝을 상한가, 아래쪽 끝을 하한가라고 부릅니다.

이 범위를 가격제한폭이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입니다. 하루에 30%까지 오를 수 있고, 30%까지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고 하면 그날 오를 수 있는 최대치까지 올랐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그 위로 더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날의 위쪽 끝에 닿았다는 의미입니다.

상한가는 시장 전체에 걸리나요, 종목마다 따로 걸리나요?

종목마다 따로 걸립니다. 가격제한폭은 개별 종목 단위로 작동합니다. 종목마다 자기 기준가격이 따로 있고, 그 기준가격에서 계산한 상한가와 하한가가 종목별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날 어떤 종목은 상한가에 닿고 어떤 종목은 하한가에 닿는 일이 함께 일어납니다.

상한가·하한가를 알아둬야 하는 때

  • 상한가·하한가가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 그 30%가 어제 종가 기준인지 오늘 시가 기준인지 헷갈리는 경우
  • 상장 첫날 주가가 30%를 훨씬 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유를 찾는 경우

상한가·하한가 계산 방식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기준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30%를 더하고 빼면 상한가와 하한가가 나옵니다.

기준가격 — 계산의 출발점

기준가격은 가격제한폭을 설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거래일의 종가가 적용됩니다. 종가는 그날 장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입니다.

즉 오늘의 상한가와 하한가는 어제 장이 끝났을 때의 가격에서 계산됩니다. 오늘 장이 시작하면서 얼마에 첫 거래가 이뤄졌는지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기준가는 그날 시가다” 입니다. 기준가격은 직전 거래일 종가입니다. 오늘 시가가 크게 뛰어서 시작했더라도 그날의 상한가·하한가는 그대로입니다.

숫자를 넣어 계산해보기

기준가격이 10,000원인 종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값입니다.

  • 30%는 3,000원입니다.
  • 상한가는 10,000 + 3,000 = 13,000원입니다.
  • 하한가는 10,000 − 3,000 = 7,000원입니다.

그날 이 종목의 가격은 7,000원과 13,000원 사이에서만 움직입니다. 그 밖의 가격으로는 거래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직전 거래일 종가)상한가 (+30%)하한가 (−30%)
10,000원13,000원7,000원
30,000원39,000원21,000원
100,000원130,000원70,000원

표의 숫자는 계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나누어떨어지는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예시는 왜 끝자리가 다른가요?

한국거래소가 안내하는 계산 예시는 기준가격이 9,940원일 때 상한가 12,920원, 하한가 6,960원입니다.

9,940원에 1.3을 곱하면 12,922원, 0.7을 곱하면 6,958원이 나옵니다. 안내된 값과 끝자리가 다릅니다. 30%를 곱한 뒤 한 단계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아무 가격에나 주문을 낼 수 없습니다. 가격대별로 정해진 최소 단위가 있고, 이것을 호가가격단위라고 부릅니다. 9,940원은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구간이라 단위가 10원입니다. 그래서 10,005원 같은 가격은 낼 수 없습니다.

가격제한폭도 이 단위에 맞춥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가격제한폭을 구합니다 — 9,940 × 0.3 = 2,982원
  2. 호가가격단위(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2,980원
  3. 기준가격에 더하고 뺍니다 — 9,940 + 2,980 = 12,920원 / 9,940 − 2,980 = 6,960원

버리는 것은 상한가라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제한폭입니다. 그래서 하한가가 6,950원이 아니라 6,960원이 됩니다. 위아래 폭이 똑같이 2,980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한가에서 하한가까지는 얼마나 벌어지나요?

기준가격의 60%입니다. 위로 30%, 아래로 30%이기 때문입니다. 기준가격 10,000원인 종목이라면 7,000원부터 13,000원까지 6,000원의 폭이 하루 동안 열려 있습니다.

이 폭은 위아래가 대칭입니다. 30% 오를 수 있는 폭과 30% 내릴 수 있는 폭이 같습니다. 상한가만 따로 넓게 열려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 종목

거래소에 상장된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주권, DR, ETF, ETN, 수익증권입니다. 주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이고, 나머지는 거래소에 함께 상장되어 있는 다른 형태의 상품들입니다.

ETF도 상한가·하한가가 있나요?

있습니다. ETF에도 ±3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ETF는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되도록 운용하는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장중에 매매할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주식이 아니라 펀드라는 이유로 가격제한폭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종목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증서는 가격제한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매매종목, ELW, 시간외단일가도 적용 제외로 안내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하루에 30% 넘게 못 움직인다” 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 종목이 하루에 30% 넘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격제한폭 30% 시행 시점

2015년 6월 15일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상하 15%였습니다. 지금의 30%는 처음부터 그랬던 숫자가 아니라 그날 확대된 값입니다.

시점바뀐 내용
2015-06-14 까지가격제한폭 상하 15%
2015-06-15 부터가격제한폭 상하 30%로 확대
2023-06-26 부터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을 공모가격으로, 그날의 가격제한폭을 공모가격의 60%~400%로 적용

가격제한폭을 15%로 설명한 자료를 보게 된다면 2015년 6월 14일까지의 기준입니다. 숫자만 옮겨 적힌 오래된 설명과 현행 기준이 섞이는 지점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년 6월 26일에 바뀐 것은 상장 첫날에 대한 기준입니다. 일반 종목의 ±30%가 바뀐 것이 아니라, 상장일에만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아래에서 이어서 봅니다.

상장 첫날에도 30%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신규상장 종목은 상장일에 공모가격의 60%~400% 범위에서 거래됩니다.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된 기준입니다.

상장 첫날의 기준가격

공모가격입니다. 상장 첫날에는 직전 거래일 종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공모가격이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가격제한폭은 ±30%가 아니라 공모가격의 60%~400%로 잡힙니다.

상장 첫날의 가격 범위

공모가격이 10,000원인 종목이 상장하는 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의 값입니다.

  • 60%는 6,000원입니다. 그날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은 6,000원입니다.
  • 400%는 40,000원입니다. 그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은 40,000원입니다.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위로는 4배까지, 아래로는 40% 하락까지 열려 있는 셈입니다. 같은 날 일반 종목의 폭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넓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하루에 100% 넘게 오른 것을 보고 “가격제한폭이 30%인데 어떻게” 라고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날은 ±30%가 아니라 공모가격의 60%~400%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상장일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공모가격이 기준가격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상장일의 이야기입니다.

가격제한폭과 다른 장치의 차이

보는 단위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가격제한폭은 개별 종목의 가격 범위를 정하고, 거래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거래를 멈추거나 방식을 바꾸는 장치는 따로 있습니다.

장치보는 단위하는 일
가격제한폭 개별 종목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폭을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로 제한
VI(변동성완화장치) 개별 종목 한 종목이 짧은 시간에 크게 움직이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
서킷브레이커 시장 전체 지수가 8% 이상 하락하면 전 종목 거래를 20분 중단

표에서 보듯 가격제한폭과 VI 는 종목 하나를 보고,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전체를 봅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하한가까지 떨어져도 그것만으로 시장 전체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시장 전체를 멈추는 장치도 따로 있습니다. 지수가 크게 떨어질 때 거래 자체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입니다. 발동 조건과 단계는 서킷브레이커 뜻과 발동 조건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상한가·하한가를 볼 때 함께 볼 것

상한가와 하한가는 그날 가격이 갈 수 있는 경계입니다. 그 가격까지 간다는 뜻도, 그 근처가 적정한 가격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경계선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 두면 나머지가 정리됩니다.

흔한 오해 — 상한가에 닿으면 거래가 멈추나요?

가격제한폭은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장치입니다. 거래를 멈추거나 매매 방식을 바꾸는 것은 VI 와 서킷브레이커가 하는 일입니다. 세 장치는 이름이 함께 등장할 뿐 하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흔한 오해 — 30%는 오늘 시작 가격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직전 거래일 종가입니다. 오늘 시가가 어제 종가보다 이미 크게 올라 있어도 그날의 상한가는 어제 종가에서 계산한 값 그대로입니다. 시가가 높게 시작한 날은 상한가까지 남은 거리가 그만큼 짧아진 것이지, 상한가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확인할 것

  • 오늘의 기준가격이 무엇인가. 원칙은 직전 거래일 종가지만, 권리 내용이 바뀌는 날에는 별도 기준가격이 적용됩니다.
  • 오늘이 그 종목의 상장일인가. 상장일이라면 ±30%가 아니라 공모가격의 60%~400%가 적용됩니다.
  •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 종목인가. 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증서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제한폭이 위아래 대칭이라는 점은 그대로 읽는 편이 좋습니다. 하루에 기준가격의 30%가 오를 수 있는 시장은 같은 날 30%가 내릴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폭이 넓다는 것은 방향과 무관하게 하루 안에 벌어질 수 있는 변동의 크기가 크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스피와 코스닥은 가격제한폭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가 적용됩니다. 어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에 따라 폭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폭이 아니라 기준가격입니다. 기준가격은 종목마다 직전 거래일 종가로 각각 정해지므로, 같은 30%라도 종목별로 상한가와 하한가의 실제 금액은 전부 다릅니다.

권리락이나 액면변경이 있는 날에도 기준가격은 직전 거래일 종가인가요?

그 경우에는 별도 기준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액면변경에 따른 변경상장처럼 권리 내용이 바뀌는 일이 있으면 직전 거래일 종가를 그대로 쓰지 않고 따로 산출한 기준가격을 씁니다. 주식 수나 권리 내용이 달라졌는데 어제 종가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으면 같은 조건의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은 전날 종가와 오늘 기준가격이 다르게 표시되므로 확인하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의 상한가·하한가가 얼마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data.krx.co.kr)에서 종목별 시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그 종목의 직전 거래일 종가를 확인한 뒤 1.3배와 0.7배를 하면 대략의 값이 나옵니다. 다만 실제 상한가·하한가는 주문에 쓸 수 있는 가격 단위에 맞춘 값이라 계산값과 끝자리가 몇 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30% 제한이 있는데도 하루에 그보다 크게 움직인 종목은 어떻게 된 건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날이 상장일인 경우입니다. 신규상장 종목은 상장일에 공모가격의 60%~400% 범위가 적용되므로 30%를 훨씬 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인 경우입니다.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증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리매매종목과 ELW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출처

제도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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