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사겠다는 쪽이 내면 매수 호가, 팔겠다는 쪽이 내면 매도 호가입니다. 두 가격이 겹쳐야 거래가 성립합니다.
- 호가는 아무 가격에나 낼 수 없습니다. 가격대별 최소 단위인 호가가격단위가 1원부터 1,000원까지 일곱 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내는 것은 주문이고, 증권회사가 거래소에 내는 것이 호가입니다. 거래소에 제출하는 주체는 증권회사입니다.
호가 뜻과 매수 호가·매도 호가
호가는 주식을 얼마에 사겠다 또는 얼마에 팔겠다고 시장에 내놓는 의사표시입니다. 사겠다는 쪽이 내면 매수 호가, 팔겠다는 쪽이 내면 매도 호가입니다. 그때 제시한 가격만 가리켜 호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식 가격은 거래소가 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각자 원하는 가격을 내놓고, 그 가격이 서로 맞을 때 거래가 성립합니다. 호가는 그 가격을 시장에 알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호가가 하나도 없으면 그 종목은 지금 얼마에 사고팔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호가와 체결 가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호가는 아직 성사되지 않은 제안이고, 체결 가격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입니다. 매수 호가 10,000원과 매도 호가 10,050원이 나란히 놓여 있어도 서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 거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면에 가격이 잔뜩 떠 있어도 그중 실제 거래가 된 것은 서로 만나 체결된 호가뿐입니다.
두 호가가 만나 체결되는 과정
매수 호가의 가격이 매도 호가의 가격에 닿을 때 체결됩니다. 두 가격이 어긋나 있으면 양쪽 호가는 각자 자기 가격에 걸린 채 그대로 남습니다.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00원에 100주를 사겠다는 매수 호가를 냅니다. 같은 순간 다른 사람이 10,050원에 100주를 팔겠다는 매도 호가를 냅니다. 사겠다는 가격이 팔겠다는 가격보다 50원 낮으므로 거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성립하려면 셋 중 하나가 일어나야 합니다.
- 사려는 쪽이 매수 호가를 10,050원으로 올리면 그 자리에서 100주가 체결됩니다
- 팔려는 쪽이 매도 호가를 10,000원으로 내려도 마찬가지로 체결됩니다
-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느 한쪽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가격에 체결됩니다
호가 화면의 잔량
잔량은 그 가격에 걸려 있으면서 아직 체결되지 않은 호가의 수량입니다. 증권사 앱의 호가 화면은 가격을 높은 쪽부터 낮은 쪽으로 세로로 늘어놓고, 각 가격 옆에 그 가격의 잔량을 함께 보여 줍니다.
10,000원 매수 호가에 잔량이 300주 쌓여 있다면, 지금 그 가격에 팔겠다는 호가를 내면 300주까지는 받아 줄 상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400주를 팔겠다고 내면 300주가 체결되고 남은 100주는 잔량으로 남습니다.
주문과 호가는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내는가가 다릅니다.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내는 것이 주문이고, 증권회사가 그 주문을 위탁받아 거래소에 내는 것이 호가입니다.
| 구분 | 내는 쪽 | 받는 쪽 |
|---|---|---|
| 주문 | 투자자 | 증권회사 |
| 호가 | 증권회사 | 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는 호가를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자기명의로 시장에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회원인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문을 위탁받아 그 주문을 거래소에 호가해야 합니다. 거래소에 호가를 낼 수 있는 것은 회원인 증권회사이고, 투자자는 증권회사를 거쳐 시장에 참여합니다.
호가를 투자자가 거래소에 내는 가격이라고 설명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가격을 제시한다는 뜻은 맞지만 제출하는 주체가 뒤바뀐 설명입니다. 거래소 원문에서 호가의 주체는 회원인 증권회사입니다.
일상 대화에서 호가를 냈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소 규정이나 증권사 공지를 읽을 때는 주문과 호가가 서로 다른 단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야 문장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호가가격단위 — 가격대별 일곱 단계
주식(주권)은 가격대에 따라 1원부터 1,000원까지 일곱 단계로 나뉩니다. 호가가격단위는 그 가격대에서 호가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이고, 이 단위에 맞지 않는 가격은 호가로 낼 수 없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같은 기준을 씁니다.
| 주권 가격 | 호가가격단위 |
|---|---|
| 2,000원 미만 | 1원 |
|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 | 5원 |
|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 10원 |
|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 50원 |
|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 | 100원 |
|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 500원 |
| 500,000원 이상 | 1,000원 |
30,000원짜리 주식이라면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구간이라 단위가 50원입니다. 30,010원이나 30,025원은 호가로 낼 수 없고, 30,000원 바로 위에 낼 수 있는 가격은 30,050원입니다.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단위가 커지므로 한 칸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도 함께 커집니다.
호가가격단위는 상한가와 하한가를 계산할 때도 쓰입니다.
현행 일곱 단계 표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그 전에는 1,000원·10,000원·100,000원이 구간 경계였습니다. 구간 경계가 이 숫자로 적힌 자료는 개편 전 기준이므로 지금 주문 화면과 맞지 않습니다.
ETF와 ETN도 이 표를 쓰나요?
쓰지 않습니다. ETF·ETN·ELW는 가격대를 일곱 단계로 나누지 않고 훨씬 단순한 호가단위를 씁니다. 주권 표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2,000원 미만 | 2,000원 이상 |
|---|---|---|
| ETF·ETN | 1원 | 5원 |
| ELW | 5원 | 5원 |
호가가격단위는 가격의 최소 단위이고, 한 번에 사고팔 수 있는 최소 수량인 매매수량단위는 별개입니다. 주권과 ETF는 1주 단위로 거래합니다.
낸 호가의 취소와 정정
아직 체결되지 않은 잔량에 한해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취소와 정정의 대상은 언제나 남아 있는 잔량입니다.
정정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가격으로 바꾸거나 다른 종류의 호가로 바꾸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수량만 줄이거나 같은 가격으로 다시 내는 방식의 정정은 제한됩니다. 수량만 줄이고 싶다면 줄이려는 만큼을 일부 취소하는 방식이 됩니다.
정정한 호가는 시간우선순위가 정정호가를 접수한 시점으로 바뀝니다. 같은 가격에 걸린 호가는 먼저 접수된 것부터 체결되므로, 가격을 고쳐 내면 그 가격에 늘어선 줄의 맨 뒤로 갑니다.
거래가 멈춘 동안에도 호가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해 매매거래가 중단된 동안에는 새 호가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중단 전에 접수해 둔 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는 발동 단계에 따라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가가격단위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안내하는 호가가격단위 구간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동일합니다. 시장에 따라 다른 단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호가 화면에 보이는 잔량은 확정된 물량인가요?
아닙니다. 잔량은 그 순간 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호가의 수량일 뿐입니다. 호가는 잔량에 한해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으므로 잔량은 순간마다 바뀝니다.
호가를 냈는데 일부만 체결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체결되지 않은 수량은 잔량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잔량만 따로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취소하거나 정정한 뒤 남은 잔량은 처음 호가를 접수한 시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싼 주식은 왜 가격이 크게 뛰나요?
호가가격단위가 크기 때문입니다. 500,000원 이상 구간은 단위가 1,000원이라 한 칸 위 가격이 곧바로 1,000원 높습니다. 2,000원 미만 구간이 1원 단위인 것과 비교하면 한 칸의 폭이 크게 차이 납니다.
참고·출처
- 유가증권시장 > 매매거래제도일반 > 호가 — 한국거래소
- 코스닥시장 > 매매거래제도일반 — 한국거래소
- 국내 증권/파생시장 호가가격단위 변경 안내 — 삼성증권
-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 — 한국거래소
제도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