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배당은 회사가 번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상법은 이것을 이익배당이라고 적습니다.
- 회사가 주고 싶은 만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준비금 등을 뺀 금액이 배당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ETF에서 같은 성격의 돈은 배당금이 아니라 분배금이라고 부릅니다. ETF를 산 사람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펀드의 투자자여서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당이란 무엇인가요?
배당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상법은 이것을 이익배당이라고 적습니다.
회사가 주고 싶은 만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아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회사에 남아 있어야 할 몫을 먼저 떼고, 남은 범위 안에서만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를 배당할지는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적었고,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주식 수입니다. 상법 제464조는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고 정합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에 주주로 올라 있어야 하고, 그 날이 지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한국거래소는 배당락이라고 부릅니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실제로 받는 금액
배당은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앞의 것을 현금배당, 뒤의 것을 주식배당이라고 부릅니다.
현금배당부터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아래는 계산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값입니다.
- 어떤 회사가 1주당 500원을 현금으로 배당하기로 정했습니다.
- 그 회사 주식을 100주 가진 주주는 500원씩 100주분, 5만원을 받습니다.
- 1,000주를 가진 주주는 같은 기준으로 50만원을 받습니다.
두 주주가 받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가진 주식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주당 금액은 둘에게 똑같이 500원입니다.
주식배당에는 한도가 하나 더 붙습니다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은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배당총액이 100억원이면 주식으로 줄 수 있는 몫은 최대 50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주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때 배당하는 주식은 시세가 아니라 주식의 권면액으로 계산하도록 같은 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배당과 분배금은 왜 이름이 다른가요?
받는 사람의 지위가 다르고, 그래서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처럼 보여도 근거가 되는 조문이 서로 다른 법에 있습니다.
배당은 회사가 주주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고, 위에서 본 상법의 이익배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TF는 다릅니다. ETF를 사면 회사의 지분이 아니라 펀드의 몫을 갖습니다. 한국거래소도 ETF의 법적 성격을 집합투자증권으로, 주식의 법적 성격을 지분증권으로 나누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가 투자자에게 주는 돈은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탑니다. 자본시장법 제242조 제1항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 제목 자체가 이익금의 분배입니다. 이 분배로 받는 돈이 분배금입니다.
| 구분 | 배당 | 분배금 |
|---|---|---|
| 주는 쪽 | 회사 |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 |
| 받는 쪽의 지위 | 그 회사의 주주 | 그 펀드의 투자자 |
| 근거 조문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 자본시장법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
| 재원 |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준비금 등을 뺀 한도 안의 이익 |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
| 무엇으로 주나 |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 |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 시기를 정하는 곳 | 주주총회 결의 | 집합투자규약 |
분배금은 어디서 나오나요?
법은 재원을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이라고만 적습니다. 그 펀드가 담고 있는 자산에서 생긴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주식을 담은 ETF라면 담고 있는 종목이 받은 현금배당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국거래소는 ETF 운용 과정에서 운용자산 편입 종목의 현금배당금 수령과 분배금 지급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회사가 주주에게 준 배당이 ETF로 들어왔다가, 이름을 바꿔 투자자에게 나가는 셈입니다.
재원이 없으면 분배금도 없습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분배금을 지급할 재원이 적거나 발생하지 않으면 분배금 지급기준일이 되어도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분배금은 이자처럼 매번 같은 크기로 확정돼 있는 돈이 아닙니다.
언제 분배하는지도 상품마다 다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6조 제2항이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넘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주식형 ETF의 경우 1월·4월·7월·10월과 12월의 마지막 영업일이 분배금 지급기준일이고, 그 밖의 대부분의 ETF는 12월 마지막 영업일이 기준일이라고 안내합니다.
상품에 따라 분배금의 재원이 달라집니다. 커버드콜 ETF는 담고 있는 자산에서 나온 배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와 유의사항은 커버드콜 ETF 글에서 다룹니다.
배당 횟수 — 결산배당·중간배당·분기배당
배당은 결산 때 한 번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사이에 배당할 길이 법에 따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정관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은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간배당입니다. 정관에 근거를 두지 않은 회사는 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에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제1항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분기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분기배당금을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횟수가 늘어난다고 한도까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중간배당과 분기배당 모두 직전 결산기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이미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익이 났는데도 배당을 안 하는 회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당 여부와 금액을 회사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상법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준비금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그 한도까지 반드시 배당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를 배당할지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라면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주식배당을 받으면 현금배당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금 대신 새로 발행한 주식을 받으므로 가진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상법은 주식으로 하는 배당을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배당하는 주식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배당받은 주주는 그 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분배금도 반드시 현금으로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42조 제1항은 이익금을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게 열어 두었고, 시행령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그 예외로 두었습니다.
종목별 배당수익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종목별 배당수익률을 PER·PBR·시가총액과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목이라도 조회처에 따라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KIND 기업 밸류업 투자지표와 KRX Data Marketplace 투자지표의 산출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를 인용할 때는 어느 조회처의 값인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출처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 제462조의2(주식배당) · 제462조의3(중간배당) ·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조(이익금의 분배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권상품 > ETF > 개념 및 특징 (금융상품과의 비교) — 한국거래소
- 증권상품 > ETF > 투자전략 및 위험 — 한국거래소
- ETF 용어사전 (배당락) — 한국거래소
- ETF 성공투자를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 정보데이터시스템 (종목별 PER·PBR·배당수익률·시가총액) — 한국거래소
- KIND 기업 밸류업 정보 (업종별 투자지표) —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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