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기업변화

상법개정안 - 역사적 변화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쩜.머니랩 연구소

2025.07.07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예상되는 기업들의 변화

25년 7월 3일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내용을 다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기업들의 변화 다음과 같습니다.

 

01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로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회와 경영진이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며, 특정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줄이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조항은 즉시 시행됩니다.

 

 

02 전자투표제 의무화

기존에는 전자투표 실시 여부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업 자율에 맡겼으나, 개정안에 따라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전자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율과 의결권 행사 편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03 독립이사제 도입 및 확대 (사외이사 명칭 변경)

‘사외이사’라는 명칭은 ‘독립이사’로 변경되며, 이들은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됩니다. 이사 총수 중 독립이사의 의무 선임 비율은 기존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사회 내에서 외부의 독립적인 시각과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이 조항은 1년의 유예 기간 후 시행됩니다.

 

 

04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3%룰’ 보완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보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만 적용되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면,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조항도 1년의 유예 기간 후 시행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첫 걸음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국내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02 주주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 유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이 주주 가치 제고를 경영의 핵심 목표로 삼도록 유도하며,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03 외국인 투자자 평가 개선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지적받아 온 제도적 인프라의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기대됩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에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01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논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 관련 세제 인센티브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의 배당 확대를 장려하여 주주환원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강화는 이익배당을 통해 회사의 자본금이 주주에게 분배되어 ROE를 개선합니다.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배당과 주가의 상승을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국가차원에서는 세수 감소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V 상속·증여세 제도의 합리적 완화

V 자사주 매입·소각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이러한 정책은 투자자 신뢰 제고와 장기투자 유도, 자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2 지배구조와 관련된 추가 개혁 필요성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국내 기업의 이사회 구조는 여전히 지배주주의 영향력 아래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형식적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1) 집중투표제 의무화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주주를 견제하고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소액주주를 위한 대주주 견제 및 이사회 독립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2)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동시 적용 

집중투표제가 ‘시차 임기제’ 등의 방식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도 함께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차 임기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집중투표제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사가 총 6명인데 각 이사의 임기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매년 또는 6개월마다 1명씩만 교체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주주들은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단 1명의 이사 후보에게만 표를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액주주가 표를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2명 이상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하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집중투표제의 실효성 무력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국내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주주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한국 자본시장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제도적 인프라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개혁을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제도 확대뿐만 아니라 세법 및 자본시장법 전반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법 개정 기대감에 선행해 상승한 금융 및 지주사 주가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질적인 변화 또는 추가 모멘텀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횡보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향후 후속 정책 및 기업의 실제 행동 변화 여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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